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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산업 특성 반영 못한 과잉 입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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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을 두고 일각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만 해도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데, 온플법이 의하면 플랫폼은 업체들과 일일이 다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면서 이는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플랫폼 노출순서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이는 알고리즘 이라는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온플법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범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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