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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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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면역체계 약한 고령층 백신 접종 소용없다?
면역체계가 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4주 2천911명에서 12월 3주 1만4천 47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과 위중증 확산을 막기 위해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접종에 대해서 '고령층의 면역체계가 약한데 백신을 또 맞아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최원석 /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브리핑 21. 12. 16.)
"‘어르신들이 면역반응이 약하고 노화가 있다’ 라는 점은 오히려 백신접종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60-74세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자료입니다.
중증위험을 미접종 확진자와 비교했을 때 2차 접종 확진자는 79%, 3차 접종 확진자는 100% 감소했습니다.
75세 이상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중증화율이 더 높아졌지만 2차 접종을 한 확진자는 미접종에 비해 중증 위험이 72.4% 줄었고 3차 접종을 한 확진자는 97.8% 감소했습니다.
면역반응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겁니다.

2. 달라지는 학교 밀집도 기말고사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월 3주에서 12월 2주까지 18세 이하 연령의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에도 20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해서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합니다.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조정하는데요.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유치원·특수학교·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시행될까요?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날짜를 나눠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모둠활동이나 이동수업은 자제해야하고 졸업식은 비대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 해도 되나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이라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끌벅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등 코로나 확산 속에 모임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가족끼리 모임은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적모임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4인인데요.
이때, 동거가족이 집에 모여 있는 것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동거가족끼리 모임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사는 친척집에 5인 이상 친척끼리 모이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사적모임 기준 4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 사는 친척이 한 곳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가족과 집 안에서 단란하게 혹은 밖에서 사적모임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산업 특성 반영 못한 과잉 입법?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을 두고 일각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만 해도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데, 온플법이 의하면 플랫폼은 업체들과 일일이 다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면서 이는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플랫폼 노출순서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이는 알고리즘 이라는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온플법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범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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