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충격 등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3·4차 재난 지원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은 올해도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5차 지원금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까지 마련하며 민생안정에 집중했습니다.
녹취> 제7회 국무회의 (2월 16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9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소득 안정자금이 지급됐습니다.
15조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마련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말부터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총 6조7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적용됐던 업종은 500만 원, 6주 미만은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앞서 지원금을 못 받았지만 소득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전세버스기사 3만5천 명에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새로 지급했고, 방문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는 34조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코로나19 피해 조기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총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맞벌이와 1인 가구 등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녹취>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맞벌이라 함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또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을 기초수급자 등 296만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피해규모를 반영해 최소 3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이뤄져 7월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입니다."
또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유도를 위해 올 2분기 월평균 대비 3%가 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강화조치가 내려진 상황.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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