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록일 : 2007.07.26
미니플레이
장마는 거의 끝났지만, 이제 농가들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밤과 참다래, 자두 재배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이 확대됩니다.

이해림 기자>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연이어 상륙한 태풍은 땀흘려 키운 농작물을 모두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같은 피해 속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액의 최고 85%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대상품목이 한정돼 있어, 아예 가입이 안되는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는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오는 9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배, 포도 등 기존 7개 품목에 밤과 참다래, 자두가 추가돼 모두 10개 품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농작물이 태풍과 우박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은 반면, 이번에 도입된 3가지 품목은 강풍과 가뭄, 폭설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수확한 양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한 수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품목들도 조만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부터 매년 대상품목을 늘려서, 2011년까지는 콩과 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같은 채소 작물 등 대다수 농작물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