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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Q & A
등록일 :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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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으로 나와 있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정원을 가꾸거나 서재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발코니를 활용하면 실사용 면적은 종전보다 넓어져서 발코니 확장이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도 마련돼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26일 생활정책 Q&A에서 발코니확장의 모든 것,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정우신 리포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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