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아동 집단폭행 사건 직권조사
등록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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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 아동 집단 폭행과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 등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는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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