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합니다.
권역별로 유지 충원율을 정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2000년 82만7천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올해 47만6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을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합니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과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5월에는 2023학년도 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활한 폐교 및 청산을 체계화, 전문화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과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3차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 대회 출전 신청을 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를 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하고,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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