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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국민 대통합 의미"
등록일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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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조치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제56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일반 형사범 등 3천 94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 등을 심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사면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번 사면 배경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 19 확산과 그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극복,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선거 사범 315명을 복권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천여 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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