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등록일 : 2021.12.2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991회) 클립영상
-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 15:04
- 오미크론 변이, 영국은 첫 검사부터 알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8
- 카드수수료 개편···카드사 건전성에 영향? [사실은 이렇습니다] 04:24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여부 결정···기대효과와 과제는? 10:50
- 푸틴 "서방이 안보보장 거부하면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대응" [월드 투데이] 03:03
- 모르면 손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 [클릭K] 04:15
- 경제안보 핵심품목 확대 관리···이번 주 주요 이슈는? 18:35
- made in KOREA!! 수출 신기록~ [S&News] 04:06
- 위중증 1천명대···"먹는 치료제 60만4천명분 계약" 01:45
-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02:07
- 오늘 대기업 총수와 오찬···'청년 일자리' 논의 02:15
- 군사력 세계 6위···"방위산업 신성장 동력 도약" 02:31
- 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