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등록일 : 2021.12.28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7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