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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0%까지 감면`
등록일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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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대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25일 정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는 기업들의 이동을 위해 전국을 지역발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이냐에 따라 법인세를 최대 7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기업을 따라서 이동할 인력들을 위해, 지방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됩니다.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들을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지방기업 종사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부금 세제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1조 6천억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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