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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록일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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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는 거의 끝났지만, 이제 농가들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밤과 참다래, 자두 재배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이 확대됩니다.

이해림 기자>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연이어 상륙한 태풍은 땀흘려 키운 농작물을 모두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같은 피해 속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액의 최고 85%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대상품목이 한정돼 있어,아예 가입이 안되는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는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오는 9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배, 포도 등 기존 7개 품목에 밤과 참다래, 자두가 추가돼 모두 10개 품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농작물이 태풍과 우박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은 반면, 이번에 도입된 3가지 품목은강풍과 가뭄, 폭설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수확한 양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한 수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품목들도 조만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부터 매년 대상품목을 늘려서, 2011년까지는 콩과 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같은 채소 작물 등 대다수 농작물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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