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취, 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등록일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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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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