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 원 늘어납니다.
또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2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 늘어납니다.
청년 다중 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0.1%p 낮춥니다.
특히 새해에는 청년 지원을 늘립니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 원 규모를 조성합니다.
총급여 3천6백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와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한편 금융 디지털화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더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됩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체계화합니다.
총대출액 2억 원이 초과되면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며 산정할 때는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올립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금리인하 신청 요건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해 나갑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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