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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월 30만 원···농지연금 만 60세부터
등록일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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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새해 출생하는 만 0~1세 아기에 대해 월 30만 원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복지·고용,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정책,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새해에는 아동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기에 투자가 집중됩니다.
새해 출생하는 만 0~1세 아기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오는 4월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 바우처 첫만남이용권도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절반이 지원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하루 4만1천860원이 지원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3년 동안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급 9천160원으로 5.1%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91만 4천440원입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저소득 농업인과 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는 5∼10% 추가 지급하는 우대 상품도 도입됩니다.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1천㎡ 미만 소규모 농지도 포함됩니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돼 관리책임이 명확해 집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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