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등록일 : 2007.07.25
미니플레이
앞으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91회) 클립영상
- 피랍자들 건강에 이상없어 17:10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2로 상향 17:10
- 주식시장 종가기준 2천포인트 돌파 17:10
- 균형발전 선포식 17:10
- 법인세 `70%까지 감면` 17:10
- 바티아 `한미FTA 변경 가능성 없어` 17:10
- 상반기 IT부품 수출 313억 달러 17:10
- 대북 경공업 원자재 1차 지원분 북송 17:10
- 남북장성급회담, 이틀째 회의 열려 17:10
- 장애인도 `손쉽게` 17:10
- 청소년위, `인터넷중독 원스톱 치료` 17:10
- 재개발지역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17:10
- `서울캐릭터페어 2007` 개막 17: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