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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등록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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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영화관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쳐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3차 접종을 맞는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설 관리자도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딩동) 알림음이 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고, 별도의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증명서나 스티커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것인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접종증명에 대한 유효기간 적용은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만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위중증이 줄어들 경우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36%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기준으로는 77.3%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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