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주 서귀포시 (지난해 12월 14일))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수준의 지진.
갑작스럽게 흔들린 땅에 인근 주민들은 우왕좌왕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여진이 뒤따르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지진은 이처럼 홍수 등과 달리 예측이 어려워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진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행동 요령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이동할 때는 건물이나 담장에서 떨어져 신속히 이동하고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재택치료자도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대피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른 대피자와 거리를 두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화인터뷰> 박병철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장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정책 변화 사항을 반영한 국민 행동 요령을 개정해 발간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제대로 된 행동요령을 취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대피 요령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안전 취약 계층의 경우 평소에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와 중요한 약 등을 곧바로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 비상용품을 구비 하고, 비상 대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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