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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
등록일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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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서 우편물 수령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수많은 기관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봤던 기억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함 없이 주소지 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권대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농협 등 10개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는 인터넷 통합 전자민원 창구, 전자민원 G4C를 통해 주소변경을 알려야 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한번에 주소변경과 우편물수령지를 알릴 수 있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 민원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전자민원창구인 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 후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상의 이전된 주소인 주민등록지와 우편물 수령지를 차례로 입력하고 알려야 할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적용기관을 올해 말 9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동통신사와 홈쇼핑사 등 모두 13개 민간기관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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