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출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까지 영아 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제1회 국무회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부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또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인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늘어난 겁니다.
영아수당 대신 생후 3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또는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아수당 금액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수당,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월 출생아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월 1일 이후 출생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고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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