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이 같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서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천200여 명에서 2020년 3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자 사망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좁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는 도로를 각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korea.kr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처럼 보행자는 차를 피할 필요가 없고,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는 등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시속 20km의 속도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시온 / 대전광역시 서구
"(이 도로 인근에) 살면서 사고 날 뻔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법이 생기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843회) 클립영상
- "위중증 환자 감소세···병상 가동률 안정" 02:39
-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편" 01:54
-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공장 착공식 참석 00:25
- 문 대통령, 15~22일 중동 3개국 순방 02:24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00:29
- NSC 긴급 상임위 "北 발사에 강한 유감" 00:27
- "평택 화재 송구"···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02:31
- 산재 사망 감축 '총력'···30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02:35
- 차도·인도 구분 없는 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02:03
- 코레일 설 승차권 11~13일 예매···창가 좌석만 100% 비대면 발매 00:25
- 학대피해·장애 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 전국 확대 00:22
- '목불인견' 동물학대 강력 처벌로 엄단해야 [터치 핫이슈]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