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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신고`서 `부과`로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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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돼온 종합부동산세가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전합니다.

이정연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이 현재의 신고납부에서 내년부턴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부세 과세방식을 이렇게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과세방식이 바뀌는 것과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특히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종부세를 개선.보완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 동안은 새로 지은 임대주택이 즉시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지은 뒤에 곧바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신축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다른 세입자를 맞을 때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일시 공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4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됐던 관광호텔업용을 비롯해 스키장업, 퍼블릭 골프장업 토지 등, 200억원 미만의 서비스업용 땅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적용해 2009년까지 3년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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