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기간 절반으로 준다
등록일 : 2007.07.24
미니플레이
현재 공장 설립까지 40~60일 정도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내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처리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처리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90회) 클립영상
- 노무현 대통령,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18:41
- 미 국무부, `피랍 한국인 즉각 석방해야` 18:41
- 남북장성급회담 판문점서 열려 18:41
- 힐, `경수로 논의 비핵화 이후 가능` 18:41
- 경쟁력 강화 18:41
- 경기회복에 `기여` 18:41
- 공장설립 기간 절반으로 준다 18:41
- 美 소갈비 수입 여부 이르면 25일 윤곽 18:41
- 붕괴 위험 `급경사지 관리 강화된다` 18:41
- 행자부, `정부혁신 공모전` 개최 18:41
- `자통법` 공포안 의결 18:41
- 조기석방 위해 끝까지 총력 18:41
-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