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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공포안 의결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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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6개의 법률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을 정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이상 6개 법률은 앞으로 1개의 법률로 통합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금융허브전략과 지식기반 사업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시설에 무료와 실비, 유료의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실종 노인 보호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60세 미만 노인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휴면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사용하도록 해, 국기에 대한 맹세가 35년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직사회와 언론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만 정부와 언론이 쌍방이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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