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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한국인 석방위해 모두 노력해주길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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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와 관련해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더 긴장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이 현재의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A>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Q1>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대책을 언급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고 현재까지 초기 대응에 있어 정부나 외교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무난했다고 해서 이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낙관할 때도 비관할 때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정한 자세로 하나 하나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Q2>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기존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 과세표준합산 제외 대상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도 손질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놓고 6개월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추택이 다른 세입자를 맞을 때까지 3개월 이내의 공백기간동안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6개월 이내로 늘려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연말 환급액도 함께 줄이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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