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기간 절반으로 준다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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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장 설립까지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내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처리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처리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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