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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 ‘금지’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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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집으로 이사하기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성 물질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 `새집 증후군` 때문인데, 이제 유해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실내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정표 기자>

건축 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바닥재 MST-30, 그리고 장판용으로 많이 쓰이는 페인트 CKV-200은 새집증후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방출 기준을 1.2배에서 최대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바닥재 6종과 페인트 63종 등 총 69종에 대해 지하철 역사나 공동주택, 학교 등 실내 사용을 24일 24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면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성물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 심지어 비염까지 겪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해 매년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사용 제한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용이 제한되는 69종을 포함해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등 모두 145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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