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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7일로 단축···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등록일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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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일 (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광주와 평택 등 4개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가동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재택치료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택치료자 중 예방접종자는 기존 10일의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는 7일 격리 후 사흘간 자율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자율격리는 스스로 사흘간 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탈 확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재 하루 2~3회 실시하는 건강모니터링도 앞으로는 1~2회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시도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나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넘게 확충합니다.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현재 5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다음 달 말까지 90개소로 확대합니다.
오는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의 방역체계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됩니다.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학조사도 고위험 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와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집에서 관리자 감독 없이 자가로 한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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