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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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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에 위장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여러 제도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선 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이들 중 최근 6개월간의 매출이 1천 2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납세기피 의식과 과세자료의 미 발생 등으로 인해, 이들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데 기인합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개납 의식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위장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A씨는 서울의 한 대학가 고시원을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4백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원의 기본경비가 4백만 원이 넘고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 수입이 예상됨에도, 지난해 6개월 매출액을 1천1백만 원만 신고해 납부의무면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이와 같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리대상은 25만 8천여 명으로 지역별 주요 상권에서 사업을 하거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사업장 기본경비를 기초로 추정해 수입금액이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 이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지역별 대표상권의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료와 권리금을 기준으로 상권분포도를 만들어, 권역 내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이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타당성을 검증하고,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신고관리 강화가,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4대 보험 통합징수와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으로 이어짐으로써,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세정이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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