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시행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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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거래처별 수취명세서를 합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하면,최대 5개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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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거래처별 수취명세서를 합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하면,최대 5개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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