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7월까지 제출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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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각 분기별로 사업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2분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제출대상은 하루 또는 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이들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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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각 분기별로 사업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2분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제출대상은 하루 또는 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이들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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