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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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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오는 2009년부터 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과 적용 대상,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는 2009년부터는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에게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해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 공제를 확대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소득액이 1,7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동시에 무주택자이면서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 소득 세법상 과세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재산가액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물, 금융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가구 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근로 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소득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0만원을,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00만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과 부양 자녀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이 처음 지급되는 2009년엔 약 31만 근로자 가구에게만 적용되지만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돼 2014년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150만 가구로 그 대상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되며, 1,798명의 세무 공무원이 증원됩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이 드러나는 등 소득파악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된 근로 장려 세제가 한 단계 높아진 국가 차원의 소득 파악은 물론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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