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안착을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준해 안전 보건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입니다.
일부 건설업체는 법 시행일에 맞춰 설 연휴 휴무를 앞당겨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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