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설 연휴 끝나면 PCR 누구나 못 받는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합니다.
현재는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 4개 지역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설날 연휴 기간 동안은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PCR 검사나 신속 항원검사 중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의 음성 결과는 48시간동안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하지만 신속 항원검사의 음성 결과는 24시간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선별진료소의 줄이 너무 길다면 신속항원 검사용 키트를 집으로 가져가 검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결과를 방역패스로 쓸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설날 연휴 다음날인 2월 3일부터는 전국에서 호흡기 클리닉과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호흡기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5천 원의 진료비를 내야하구요.
이 때 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둘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속 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아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됐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 최근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땐 2차 접종 후 90일까지 접종완료라 하고, 어떨 땐 180일까지라 해서 혼동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차 접종 후 100일이 지난 A씨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역패스에 적용되는 접종완료 기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는 예전과 같이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접종완료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했을 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 완료자로 취급됩니다.
접종완료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지만 그 외의 확진자는 자율 격리를 3일 더 해, 총 10일 동안 격리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1주택자 못 받는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과다공제라고 하는데, 과다공제가 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주택공제는 매년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헷갈리기 쉬운데요.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는 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주택자가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월세나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데요.
다만 취득한 시점이 2014년 이전인 경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여야 하고, 2014년부터 2018년 연말 사이인 경우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특허소송 늘어나는데···정부에서는 미온적 대응?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갖기 위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글로벌 특허 사냥꾼들의 공격이 날로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남영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남영택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관련해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특허분쟁의 경우, 기업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방안 마련도 없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시행해 온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작은 스마트폰에는 특허 기술이 약 7만 개, 자율주행차에는 약 20만 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텐데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글로벌 특허 분쟁과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특허청 남영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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