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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 무단 입국시 `형사처벌`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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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쟁 발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과 봉사활동이 금지됩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위험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여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허가 없이 여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여권법 시행령을 24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여행금지 국가를 지정해 발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이었습니다.

새 여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등 한국군대가 주둔 중이거나 종교 갈등 등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출시를 제한하고 일반인의 여행과 봉사활동도 금지키로 했습니다.

여행이 금지되는 지역은 전쟁이나 내분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이어 21일 아프가니스탄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 책임자들과 만나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제한, 자제 지역 방문 시에는 문화관광부와 소속교단이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여행. 관광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여행 금지, 제한 지역에 대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해외여행 상품공급 안전수칙을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도 여행사들에게 위험지역 여행상품 판매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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