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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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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계부정 등 공익법인의 탈법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세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축소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회계부정, 운영 비리 등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종교법인을 비롯해 학교, 복지, 문화, 의료 등 모든 공익법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신고관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만7천개 수준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의 변칙운용 사례를 보면 개인적 용도로 운영자금을 사용하거나 부의 증식·세습수단으로 이용, 출연금 횡령 등입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수를 전체 법인의 0.9%로 줄인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진 0.8% 수준으로 묶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36만여개 법인 가운데 2천8백90여개 법인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조기선정 대상을 10%에서 15%로 넓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소득탈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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