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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 타협` 필수
등록일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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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기업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정연 기자>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뉴코아와 홈에버 점거농성이 불거졌습니다.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을 일부 계약해지한 뒤 용역으로 전환했고, 노조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노사는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치로 이어졌고,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간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세계 5천 명, 우리은행 직원 3천여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홈플러스, 부산은행 등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차별시정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에 대해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노사가 양보와 협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기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노조측도 한번에 모든 것을 얻겠다는 자세보다는 사측의 사정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은행과 보건의료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파견과 외주화 등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

출발선을 떠난 비정규직보호법의 성패는 이제 노사간 양보와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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