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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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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 도입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은?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난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된 상황인데요.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 검사가 가능하지만, 빠른 검사를 위해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키트를 쓸 땐 스스로 콧구멍 안쪽에 면봉을 문질러 검사하면, 약 15분 뒤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키트를 사용한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우선 이렇게 C라 표기된 부분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하지만 줄이 두개 나타나면 양성인데요.
특히, 줄이 하나만 나타나면 음성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T라 표기된 부분에만 줄이 나타났다면 무효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효 결과가 나온다면 새로운 키트를 준비해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양성, 즉 가짜 양성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더 정확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 쓴 키트는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폐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양성이 아닌 음성이라면 다 쓴 키트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스스로 한 자가검사가 음성이라 해도,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 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된다?
제품을 구입할 때 SNS 후기는 TV광고나 매장광고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뒷광고, 즉 대가성이 없는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셉니다.
그렇다면 광고 여부를 표시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타나는 식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뒷광고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해 뒷광고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광고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글씨 색상을 배경과 비슷하게 설정해 잘 보이지 않게 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법이구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광고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뒷광고에 해당됩니다.
작년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만 7천 건의 뒷광고가 적발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의 경우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나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뒷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이유식엔 알레르기 유발 식료품 안 쓰는 게 낫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약해 같은 식품을 먹더라도 더 쉽게 탈이 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이유식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재료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한해도 영유아의 건강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의로 식품을 제한하는 건 영양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영유아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단기간의 영양부족에도 빈혈이나 구루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식품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은 비슷한 영양소를 지닌 식품을 찾아 대체해야 하구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재료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유중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엄마도 함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 항목만 400개 '난수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율점검표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며 현장에서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황현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자율점검표의 항목이 무려 400여 개가 넘는다며 이를 기업에서 일일이 다 따라 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율점검 항목 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전문 기술의 영역에 대한 자체 점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제 막 시행이 된 제도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 이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황현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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