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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학교 자율 등교 결정···자체 접촉자 분류
등록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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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 달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자체 방역체계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밀접 접촉자 분류와 검사, 등교 여부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 체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먼저,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합니다.
접촉자 가운데 증상이 없으면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인 경우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거인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신속항원검사 2번을 거쳐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등교 제한 기준은 폐지되고, 각 학교의 판단으로 전체 등교, 비대면 수업 등 운영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등교, 등교 후 교과 활동 제한, 일부 등교, 전면 원격 수업 등 네 가지 유형을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 결정을 위해 전면 원격 수업 결정 등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 15%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급, 돌봄, 소규모 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이 유지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 시간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빠른 검사를 위해 각 학교에 전체 인원의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한편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 받을 수 있는 이동형 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 직원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교과 교사 정원의 3.5%인 1만 명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교도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해당 계획은 비상 대응 1, 2단계로 나누고 일부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과 전체 비대면 전환 방안으로 각각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새 방역 체계 내용 등을 포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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