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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0일까지···백화점·마트 취식 금지
등록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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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일부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워앉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면적이 3천㎡ 이상인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합니다.
큰 소리를 내는 판촉과 호객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아야 하고, 독서실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과 박물관 등도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예약제를 운영하거나 칸막이를 자체적으로 설치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개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이용 불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50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됐습니다.
기저질환은 당뇨와 고혈압, 천식과 암, 과체중 등이 해당됩니다.

녹취> 최종균 /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2,000여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현재까지 약화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 음성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소에서 전송한 음성 통보 문자를 제시해도 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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