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등록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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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개의 행위 기준인데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등 5가지 제한 금지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 적용 직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오는 6월부터 견습생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 심사, 학위 수여와 관련한 청탁행위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금지 대상 직무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달라지는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사무처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안성욱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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