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기관 차원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 yuseon9527@korea.kr>
"이곳은 인근에 군 비행장이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일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복순 / 외남동 주민
"상대방이 전화를 걸면 안 들린다니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있다가 전화를 새로 걸지. 비행기 지나간 다음에."
인터뷰> 민병훈 / 외남동 주민
"지금은 비행기가 안 떠 있으니까 인터뷰가 가능한데 지금 앞에 계신 기자분이 나한테 묻는 얘기를,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피해 배상을 위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지난 1월 3억7천357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기관 차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4가지 유형 중 재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심문과 사실조사 등을 거쳐 배상여부나 액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처리 기한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수수료도 피해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으로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합니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큰 비용 부담에 재정신청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 황언구 / 청주국제공항 주민협의회 위원장
"배상금을 받는 금액의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변호사 수임료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떼고 나면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반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수오 / 영상편집: 진현기)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배상액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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