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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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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예방접종 완료자, 가족 확진돼도 공동격리 안 한다?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 제도가 폐지되구요.
모니터링은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만 하루 2회씩 받게 됩니다.
격리 체계도 간소화돼, 기존엔 확진자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가 각각 시행됐지만 이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 가족에게 7일의 공동격리가 일괄적으로 통보되는데요.
그렇다면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가족이 확진된다면 격리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종완료자, 즉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가족이 확진돼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대상이 됩니다.
반면, 그 외 동거인의 경우 원래 총 14일을 격리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7일만 격리하게 됩니다.
대신 격리 해제 후 3일 동안은 KF94 마스크 상시착용이나 다중밀집시설 이용 금지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요.
미접종자라서 공동 격리 대상이 됐더라도 병원 방문이나 식료품 구매 와 같은 필수적인 외출은 별도의 허락 없이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공동 격리 기간 중에 추가로 가족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최초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은 가족은 원래의 격리기간만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고, 추가로 확진된 당사자만 7일 더 격리하게 됩니다.

2. 반에서 확진자 나와도 등교 가능하다?
3월 새 학기부터 각 학교는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방역 지침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반 친구가 확진된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학생은 같은 반 친구가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유증상자나 기저질환자라면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하구요.
무증상자는 7일간 3차례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등교를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가족이 확진이 된 게 아니라 단순히 밀접 접촉자라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해 전부 음성이 나왔을 경우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장난전화,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K-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선 주인공이 교실에 갇혀 112로 긴급신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비가 나타났다는 주인공의 신고에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며 응수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실제 상황 이었지만, 만약 현실에서 119나 경찰서로 좀비가 나타났다는 장난전화를 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화재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 또는 위급 상황을 119나 관계 행정 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아니라 112에 건 장난전화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나 경찰서가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거는 장난전화는 어떨까요?
민간인에게 장난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유치장 혹은 교도소에 구치되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장난전화에 협박이나 욕설이 포함돼 있다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정보 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 분실돼도 개인정보 안전할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달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니만큼 우려되는 시각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 정책과 이상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민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 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싶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혹여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사용 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요즘 모바일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 되는 걸까...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개개인의 개인정보들을 등록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게 되는 이른바 ‘빅브라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도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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