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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592회)
등록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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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정착 위한 노력은?

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이런 조치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안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한 피겨선수가 출전 하루 전 양성 판정을 받아 대회에 기권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세계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김유나 앵커>
국내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확진자는 증상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본격 시행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더해져 범위도 확장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더해져 폭넓은 범위에서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르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규정한 것이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인데요.
그러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김유나 앵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가 1년 전보다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복이나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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