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69종 실내사용제한
등록일 : 2007.07.23
미니플레이
새집으로 이사하면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성 물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정부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해 실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건축 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바닥재 MST-30,그리고 장판용으로 많이 쓰이는 페인트 CKV-200은 새집증후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방출 기준을 1.2배에서 최대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바닥재 6종과 페인트 63종 등 총 69종에 대해 지하철 역사나 공동주택, 학교 등 실내 사용을 23일 24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면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성물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 심지어 비염까지 겪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해 매년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사용 제한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용이 제한되는 69종을 포함해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등 모두 145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