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부모를 모두 잃었거나 학대를 받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립해야 합니다.
이런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천500여 명에 달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간담회
(장소: 오늘 낮, 청와대 본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 현장 종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꾸고,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자립수당을 신설해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보호기간을 만 24세 이하로 연장하고, 전국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서 후배 자립준비청년의 멘토가 돼주는 '바람개비서포터즈'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한편,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청와대는 정부 지원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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