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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약품 도매허가권 지자체로 이양
등록일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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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한약과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 허가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소관이었지만 최근 열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차체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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