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윤세라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관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15일 0시부터 선거 전날 자정까지, 22일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펼쳐집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대통령 후보들은 이 기간에 자동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거리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고, 선거 벽보에 공약과 후보자 사진도 붙일 수 있습니다.
신문과 TV, 라디오 등에서의 선거 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TV와 라디오 광고는 방송 별로 각 30번, 한 번에 1분 이내로만 할 수 있고, 연설의 경우 방송 별로 각 11번, 한 번에 20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SNS 등을 통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수당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정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 선거 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자와 격리자는 선거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거주지 인근의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 국민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선관위는 모든 투표, 개표 과정에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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