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간 기술탈취 근절···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록일 : 2022.02.15
미니플레이
김현근 앵커>
원·하청 간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원청업체는 앞으로 기술 자료를 받기 전 하청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정하도급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원청업체는 비밀유지계약서에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기술 자료의 구체적인 명칭과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기술을 유출할 경우 원청업체는 고의 혹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하청업체가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865회) 클립영상
- 내일부터 가까운 약국서 코로나19 처방약 수령 02:14
-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선거질서 훼손 엄정 대응" 02:47
- 확진자 오후 6~7시 반 투표···택배기사 등 쉼터 설치 02:45
-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100여 명 추가 철수 예정 02:10
- "우크라 사태 시급한 대비···범정부 공급망 관리체계" 02:17
- 문 대통령,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축하서한 교환 00:28
- 지난달 수출 553억 달러···역대 1월 '최고' 00:24
- 가계·사업자대출 통합 심사···리스크 선제 관리 02:01
- 원·하청 간 기술탈취 근절···비밀유지계약 의무화 00:34
- 당신의 소원을 들려주세요_정월대보름 [일상공감365]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