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앵커>
정부가 올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에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적용하고, 적극행정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도심 속에서 드넓은 연못과 정원이 펼쳐진 부산 해운대 수목원.
쓰레기 매립장으로 11년 동안 방치되다가 적극행정을 통해 수목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합니다.
우수기관에는 재정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도 도입합니다.
적극행정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합니다.
적립은행제는 부서장이 업무추진 단계별로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부처에는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각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지원 실적도 부처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등 면책제도를 확대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법령의견제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도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정리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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